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불폰인 경우, 콜렉트콜 같은 수신자 부담 전화가 걸리지 않습니다. 안심번호 거래 시에도 거래가 성사되면 실제 전화번호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도록 피합니다. 택배접수 업무를 받지 않으므로 발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일 중에 거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거래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최근 안전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요구하고 피싱 사이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로그인 시, 계정을 탈취하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링크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도메인 주소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주소에 자물쇠 표시(SSL 보안)가 있는지 확인하고 입금 시, 예금주가 안전거래 플랫폼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거래는 절대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받은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게시물 [안전결제하기] 버튼 클릭을 통해 이동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나오지 않거나 인지도가 없는 안전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전거래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므로 판매자에게 강요하지 말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락하지 않았다고 무조건적으로 사기라고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상태와 포장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거래가 완료되면 구매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매확정을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보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추천합니다. 무통장입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